만기상환·유예 조치 대출 중 1.7조가 회수 '위험'

김상훈 기자 2021. 9.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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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출 잔액이 1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차주의 총 대출 잔액은 7월 기준 120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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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222조지만 대출잔액은 120.7조
[서울경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출 잔액이 1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조 7,000억 원이 회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차주의 총 대출 잔액은 7월 기준 120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7월말 기준 지원 실적은 222 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 규모가 209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 상환유예는 12조 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2년간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중복으로 계산된 만큼 정확한 대출 잔액 파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정확한 대출 잔액을 집계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중 회수 위험이 큰 대출금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총 대출 잔액 대비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 비율은 1.4%(1조 7,000억 원)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만큼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한편 전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연착륙 세부방안은 이날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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