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청계천 공구거리' 상생·순환형 재개발 내년 본격화

박승희 기자 2021. 9.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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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청계천 공구거리의 상생·순환형 재개발이 본격화한다.

낡고 위험한 건물은 헐어내되, 도심 산업 생태계와 영세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지만,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영세 세입자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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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 생태계 보호·영세 세입자 내몰림 방지 대책 적용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사업 대상지(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을지로 청계천 공구거리의 상생·순환형 재개발이 본격화한다. 낡고 위험한 건물은 헐어내되, 도심 산업 생태계와 영세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룬 곳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여 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현재까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하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하여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지만,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영세 세입자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함께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도심산업과 영세세입자 보호 대책을 담은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청계천변과 충무로변 일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대체영업장을 설치한다. 공사기간 동안 임시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세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완료 전까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한다. 기존 도심산업과 영세한 세입자 등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도 반영했다.

이번 대책과 함께 건폐율 50%(저층부 55%) 이하, 용적률 741.55% 이하, 높이 99.55m 이하의 업무시설 신축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건축물 내부에 옛길의 흔적을 담은 골목길과 미디어 아트월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옛 골목길 정취를 재현해 24시간 공공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성만 서울시 본부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세운지구와 을지로3가구역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청계천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와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복합복지타운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동진학교(공립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주차장 노인요양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받아들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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