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 재개발 규제완화 도시계획委 가결

김지헌 2021. 9.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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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시가 16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이다.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도계위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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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시가 16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이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준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같은 도계위 회의에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선진형 복합복지타운,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동진학교가 각각 들어선다.

이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도계위에서 가결됐다. 청계천 공구거리 일대 재정비를 위한 임시상가 운영 등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을 담은 계획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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