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황예진씨 숨지게 한 30대 男 결국 구속.."도주우려"

한상연 2021. 9. 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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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25세 여성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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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25세 여성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황예진씨 [사진=SBS 뉴스 캡처]

최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상수동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남자친구였던 A씨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지난달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황씨가 과음으로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폭행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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