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황예진씨 숨지게 한 30대 男 결국 구속.."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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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25세 여성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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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25세 여성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상수동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남자친구였던 A씨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지난달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황씨가 과음으로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폭행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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