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 766원..월 225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9. 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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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졌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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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천160원)보다는 1천606원 많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됩니다.

시는 경제 상황·시 재정 여건·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과 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하는데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 노동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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