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CCTV 공사 허위 준공·사용승인 의혹..6급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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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허위로 준공·사용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시청 6급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청주시 안전정책과(통합관제팀) 6급 공무원을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먹통인 CCTV를 하자가 없는 것처럼 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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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준공서류 꾸며 하자 있는 CCTV 50여대 준공·사용승인 의혹
준공검사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경찰 수사범위 확대 주목
[청주=뉴시스] 김재광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허위로 준공·사용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시청 6급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청주시 안전정책과(통합관제팀) 6급 공무원을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입찰 자료를 넘겨받아 세밀히 분석했다. 통합관제팀 준공·사용승인 담당 공무원과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6급 공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시가 발주한 공사는 뉴딜사업(20억원), 도농·생활방범사업(10억원) 분야 30억원 규모다. 청주시 마을, 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전기공사 포함)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됐다. 그해 11~12월 준공·사용승인이 났고, 공사대금 30억 원도 집행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설치한 CCTV 50여 대는 전기·통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제센터 공무원이 하자가 발생한 CCTV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 준공·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먹통인 CCTV를 하자가 없는 것처럼 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끝나면 계약서, 설계서 등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제센터 팀장급 공무원이 입건되면서 준공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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