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위해 빌라·오피스텔 '규제 완화'라니.. 투기판 우려

김노향 기자 2021. 9.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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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간 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2~3년 동안 서울과 경기·인천, 지방광역시 등 도심에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 대출, 세제, 청약 등 규제 회피 목적으로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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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예상돼 정작 집값 안정 효과를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단기간 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아파트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예상돼 정작 집값 안정 효과를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원룸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50→60㎡, 공간구성 방 2→4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간구성이 완화된 세대는 전체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전 85㎡(이하 전용면적)에서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사업자에게는 기금·세제 지원을 강화해 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를 실시한다. 한도 3500만~5000만원에서 5000만~7000만원, 금리 연 3.3~4.5%에서 2.3~3.5%로 변경 추진한다.

현재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하면 중과 배제하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취득세율은 토지분 4%(기본)에 4% 중과, 건축분 2.8%(기본)에 1.6% 중과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2~3년 동안 서울과 경기·인천, 지방광역시 등 도심에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비아파트 입주물량(예정 포함)은 40㎡ 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해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60~85㎡ 이상 대형 면적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도 기대된다.

함 랩장은 "다만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 전매제한과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 유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 대출, 세제, 청약 등 규제 회피 목적으로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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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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