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월 225만원

김지헌 2021.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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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졌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 노동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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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천160원)보다는 1천606원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시는 경제 상황·시 재정 여건·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과 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 노동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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