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노리다 훅 간다".. 금감원, 신기술조합투자 소비자경보 발령

안서진 기자 2021. 9. 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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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행의무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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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121개 신기술조합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사모 신기술조합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한 출자자 3327명 중 개인 투자자는 75.8%(2521명)이며 출자금액은 4295억원 수준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됐다.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워금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말 366명에 불과했던 신기술조합 개인 투자자가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문제는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GP(무한책임사원)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이행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행의무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 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증권사에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대상, 구조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 설명자료를 요구하고, 투자 판단 시 자기 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에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 시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준용하고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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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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