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 거부에 아내 창밖으로 밀고 폭행한 88세男 징역 2년

구자윤 2021. 9. 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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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60)의 발등, 정강이, 팔,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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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60)의 발등, 정강이, 팔,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도 했다.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에게 다가가 몽둥이로 재차 폭행해 B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가 아내가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했다가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전에는 B씨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전력이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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