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가구 둘째도,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받아

김성모 기자 2021. 9. 1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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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속한 둘째 자녀도 ‘국가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셋째 이상에게만 지원했는데, 혜택을 넓혔다. 자녀가 둘뿐이라도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기회도 많아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 기구 지원’ 방안을 더 구체화했다.

국가 장학금은 지금껏 일부 소득이 많은 가정을 제외(학자금 지원 10구간 중 8구간 이하)하고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서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첫째는 700만원까지, 둘째 이상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집도 늘어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731만4435원(중위소득 150%)을 넘지 않으면서, 아동 3명 이상 혹은 36개월 이하 아이 2명을 키우는 집에만 정부가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 12세 아이 둘만 키우는 집도 자녀 한 명이 36개월 이하 영아라면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거 지원도 늘린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리모델링 주택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이나 국립수목원에서 2자녀 이상까지 할인·면제 혜택이 돌아간다.

저출산위 담당자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3자녀 이상 가구가 전체 유(有)자녀 가구의 7.4%뿐인 데다, 둘째 자녀마저 포기하는 집이 많아 초저출생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 정책을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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