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상위 12%도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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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찬스' 등 각종 논란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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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만여명에게 25만원씩 추석 후 지급
‘지사 찬스’ 등 각종 논란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254여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과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 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 6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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