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지는 '의료복합타운' 인천 상륙.. 청라 주민들 "인하대병원이 발목"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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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또 다시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측은 최근 인천지법에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을 냈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사업은 2013년부터 난항을 거듭하다가 올들어 비로소 진전을 보게 된 사업"이라면서 "인하대병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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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최대 150일간 협상.. 설립 계획에 차질
10년 만에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또 다시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측은 최근 인천지법에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전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과정을 멈춰야 한다.
앞서 인하대병원은 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7월 최고점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져 탈락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이번 공모의 정량평가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의 소송 대리인단이 최근 전원 사임해 당초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려던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인하대병원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가처분 소송 제기 및 기일 변경에 따라 최대 150일간 협상을 진행, 올해 안에 본 계약을 체결하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은 “인하대병원 측이 갈길 바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사업은 2013년부터 난항을 거듭하다가 올들어 비로소 진전을 보게 된 사업”이라면서 “인하대병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인천시청 청원게시판에도 “12만 청라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소송을 벌이는 인하대병원 측의 이번 행보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분노마저 일으키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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