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조금 기준' 지자체 통일하세요

박찬구 2021. 9.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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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되고,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도 전기·수소차가 통행료를 감면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에서도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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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친환경차 혜택 확대 권고
고속도로 일반 차로도 통행료 감면
국공립대 주차장 요금도 할인 혜택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되고,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 신청일 등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디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일반 차로에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현재 경차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 차로 감면이 허용되는 반면 전기·수소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는 달리 국공립대학에서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는 곳이 많은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에 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 거주기준일 산정 기준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도 전기·수소차가 통행료를 감면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에서도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대학도 박물관·미술관처럼 공적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면 감면제도를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 중심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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