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오명 탈출..언론단체 자율규제 논의중

한겨레 2021. 9.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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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타율적 규제나 징벌적 손배제 같은 법적 제재가 아니라 언론단체들의 자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언론단체들이 자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심의·규제기구를 발족한다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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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언론법 8인협의체 쟁점] ③ 언론의 사회적 책임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은 비관적이다. 결국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및 언론단체의 반발이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분노한 국민들은 기자를 ‘기레기’, ‘기더기’라고 부르고, 신상털기 등 기자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언론 신뢰 추락의 원인은 확증편향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정보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뉴스 생산자(언론사)는 확증편향을 부추기며 클릭을 유도하고 있고, 뉴스 소비자(독자)는 확증편향에 빠져 이런 뉴스를 탐닉하며 자기만족에 빠진다. 이런 불량식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을 통해 유통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인과 뉴스 유통 사업자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이 절실하다. 나아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등 언론 윤리 위반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언론단체들의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최근 <조선일보> 조민씨 삽화 왜곡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는 경고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최근 자율적인 심의·규제기구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처럼 선언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현업 언론단체들의 제안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물론 포털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언론 생산자와 유통자가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타율적 규제나 징벌적 손배제 같은 법적 제재가 아니라 언론단체들의 자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는 인터넷 열람 차단, 해당 기사 경고장(빨간딱지), 신문협회 기자협회 퇴출 등 강력한 내용을 논의 중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언론단체가 만든 자율규제 기구가 있다. 이들 나라에선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권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충분한 제재 권한으로 실효성 논란도 빚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단체들이 자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심의·규제기구를 발족한다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훈/한국기자협회장, <한겨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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