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반성.. 사죄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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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감정촉탁을 놓고 피해자 측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PTSD 연관성 입증이 쟁점이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에서 '강제추행 뒤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피해자의 '강제추행치상'이 유죄로 인정돼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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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감정촉탁을 놓고 피해자 측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15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 중이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청 인원이 30여 명으로 제한돼 재판이 있기 2시간 전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몰렸다.
오 전 시장은 구치소에서 환자들이 입는 하늘색 바탕에 짙은 파란색 줄이 들어간 수의를 입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PTSD 연관성 입증이 쟁점이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에서 ‘강제추행 뒤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피해자의 ‘강제추행치상’이 유죄로 인정돼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의 PTSD 감정촉탁’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의뢰했다. 결과는 3개월 뒤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채택했고 감정기관을 확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현행법상 법원이 감정기관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 사실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서가 의료진에게 제공돼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며 “1심에서 전문의를 통해 판단됐는데도 오 전 시장 측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의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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