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전국에서 처음 '구립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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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립공원'을 지정해 눈길을 끈다.
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를 상징하는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장산 구립공원의 면적은 16.342㎢로, 해운대구 전체 면적의 31.7%에 해당한다.
해운대구는 공원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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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를 상징하는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국립공원(22곳)과 도립공원(29곳), 군립공원(27곳)은 지정돼 있으나, 구립공원 지정은 장산이 처음이다.
201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각각 국립·시립·도립·군립·구립으로 나누면서 구립공원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다. 이번에 지정된 장산 구립공원의 면적은 16.342㎢로, 해운대구 전체 면적의 31.7%에 해당한다.
그동안 장산은 토지소유에 따라 관리주체가 산림청과 국방부 등으로 나뉘어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족으로 자연훼손을 막을 수 없었으나, 구립공원 지정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구립공원 지정으로 장산의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인문자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운대구는 공원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를 진행하고, 10년을 주기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승·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장산 구립공원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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