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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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도는 지난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한 만큼 청문이 도의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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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도는 지난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문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청문에서 일산대교측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한 만큼 청문이 도의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가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청문 결과 통보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보내면 바로 처분이 발효된다”며 “청문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이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쯤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청문에 성실히 임했고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 파주, 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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