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민 이어 어민도 공익수당 지급.."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인정"

김동욱 2021. 9. 1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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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는 어가 1964곳을 대상으로 총 11억700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돌입해 추석 연휴 전인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마련해 올해 첫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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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당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전북도 청사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는 어가 1964곳을 대상으로 총 11억700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돌입해 추석 연휴 전인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 규모이며, 지급은 시·군별로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이뤄진다. 사용은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수산업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수정 수급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초과자, 농민수당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수령자는 향후 어업인의 기본 의무로 규정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사회 유지, 해양환경 조성, 어장관리 등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 9월 전북도가 제정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북도가 40%, 14개 시·군이 각각 60%를 분담한다. 수당을 체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선정, 지급까지 전 과정을 신속·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마련해 올해 첫 시행에 돌입했다. 농촌 마을의 최소 단위 공동체인 농가를 유지·육성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붕괴하는 농촌과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급 조건은 어가와 동일하며 대상자는 10만6000여 농가, 지급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원이다. 논밭의 형상·기능을 유지하고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득 보전을 위해 경작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가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지자체는 어민 공익수당이 어가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판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추석 차례상 준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당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동일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삼락농정’의 핵심 사업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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