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사실, 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안 취했다

김정우 기자 2021. 9. 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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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센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상담사 32명에 대해 고발이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는 즉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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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고용센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말 정부는 고용센터 등의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참여자, 지자체 인허가 자료 등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로 구직 신청한 사례를 7천 건 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상담사 32명에 대해 고발이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는 즉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출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그 정보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를 해야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1차 조사에서 찾아낸 7천 건 외에 3차 조사에서는 사망자가 구직 신청한 사례 1만 2천여 건, 사망자가 취업한 사례 947건이 적발됐는데 도용 피해자 중 생존자는 집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건데 집계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주민등록번호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구직자 신청을 했어요.]

고용부는 실적 부풀리기 배경이 된 고용센터 평가 체계를 바꾸고, 상담사들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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