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덕산 익사사고 관련 안전 관계자 유죄 선고

정면구 입력 2021. 9.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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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2천19년 7월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계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을 오후 6시 이전에 철수시키고 안전 부표도 설치하지 않는 등 과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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