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보건업계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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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현지시각 15일부터 보건 업계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병원, 의료종사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낙인찍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업계 종사자의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나 약 30만 명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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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현지시각 15일부터 보건 업계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요양사, 소방관 등 취약 계층과 접촉이 잦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지 않았으면 무급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고, 급여도 받을 수도 없지만, 소속 기관이 이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프랑스 대법원이 앞서 판단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3천7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518만 원으로 오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병원, 의료종사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낙인찍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업계 종사자의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나 약 30만 명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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