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학교 당직자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 촉구
박영하 2021. 9. 15. 23:32
[KBS 울산]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학교 당직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학교 당직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 이지만, 인정받는 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8시간 정도인데다 명절 연휴에도 학교에 출근해 일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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