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AI 사용, 인권보호장치 마련 전까지 중단해야"

임은진 2021. 9.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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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5일(현지시간) 안면 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판매 및 사용을 인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에 대한 위험이 클수록 AI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엄격해져야 한다"며 "위험을 평가하고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국은 잠재적인 고위험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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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5일(현지시간) 안면 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판매 및 사용을 인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AI 기술이 일부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용된다면 부정적인, 심지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위험이 클수록 AI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엄격해져야 한다"며 "위험을 평가하고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국은 잠재적인 고위험 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번 성명은 유엔 인권사무소가 기술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권사무소는 프로파일링과 자동 의사 결정, 기계 학습 등을 포함한 AI 기술이 사생활과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멀리서도 사람을 식별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개인에 대한 무제한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사무소는 AI 시스템이 적어도 정확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사생활 및 자료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각국 당국이 이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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