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 어눌해.." 80대 노인 119 구조요청 두 번 외면한 소방관

김주영 기자 2021. 9.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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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러진 80대 노인이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소방관이 장난전화로 오인하고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7시간 넘게 노인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119 종합상황실 근무 직원이 80대 아버지의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혼자 사는 A(82)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두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실 직원이 구조대에 출동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A씨는 다음 날 오전까지 7시간 넘에 방치되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해 의사 소통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A씨 자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청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직무유기’란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글에서 A씨 자녀는 당시 A씨가 33초 간 통화에서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라고 말하고 다시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 여런 아이 죽겠다(중략)”라고 한 녹취록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건강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 기저귀를 차고 식사도 코에 넣은 줄로 유동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 날 소방 당국이 출동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 것”이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신고를 받은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뉴얼상 노인이 신고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현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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