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국내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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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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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도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에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는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 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완도 지정으로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여성·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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