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구속 유지' 결정에.. 민주노총 "'코로나계엄' 맞서 돌파할 것"

이희경 2021. 9.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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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촛불항쟁 이후 가장 많은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과 불구속 촉구의 입장에도 아랑 곳 없이 법원이 끝내 석방을 거부했다"면서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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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끝내 노동자, 민중과 맞서겠다는 사법부의 판단. 민주노총은 굴함 없이 길을 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법부가 양 위원장의 석방을 거부하면서 ‘법 앞의 평등’이란 대전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촛불항쟁 이후 가장 많은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과 불구속 촉구의 입장에도 아랑 곳 없이 법원이 끝내 석방을 거부했다”면서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코로나 계엄’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약의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 미래와 대안, 비젼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파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로 규정했으며 걸어온 싸움에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0월20일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의 초침은 10월 20일을 향해 계속 돌아간다”면서 “10월20일 노동자를 가둔,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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