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승인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며, 환경부 훈령 제1020호(2013.1.2.)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 제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리고 있다.
○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은 40만 3,899ha로 완도 본섬을 포함한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완도 지정으로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 제주도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임진강(2019), 완도(2021)
○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여성·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생물권보전지역 가치를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관광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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