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김태성기자 2021. 9.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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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약 50분 동안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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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약 50분 동안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일 경찰은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뒤 6일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심문 없이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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