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분양가상한제, 일부 수정.."규제 완화 없다"

허효진 2021. 9.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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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래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매매가 뜸해졌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달 수도권 매매가격지수는 1.29% 올라 13년 만에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수요에 비해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오늘(15일) 관련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해 중대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면적을 60㎡까지 늘려 1개였던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고, 대출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큰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 손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배경을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들이 반대하면서 분양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일반 분양단가가 낮으니까 조합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건축 공사비가 싸지면 허름하게 지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손질이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골격을 건드릴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를 높이면)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제한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맞추는데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문아미/그래픽:최민영 김지혜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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