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주담대 DSR 70%로 줄인다
[경향신문]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 차주가 금리 3%로 360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DSR 120% 기준에서는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DSR 70%를 적용하면 최대 한도가 8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그대로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기 0.15%포인트 줄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같은 종류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열흘 남짓한 기간 사실상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 2.80∼4.30%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 1등급)가 연 2.95∼4.45%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오른다. 다만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운영 기준과 우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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