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로 토지수용" 국제투자분쟁 소송

공웅조 2021. 9.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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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의 재개발 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적 교포가 우리나라에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인인 A 씨는 수영구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됐는데,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재개발 추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의 투자는 한-미 FTA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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