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방역수칙 위반' 10대 등 과태료 부과
송근섭 2021. 9. 15. 21:42
[KBS 청주]영동군이 지난달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단체로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10대 8명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4명 이상 사적 모임으로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한 82명에게 과태료 77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동군은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만남시간 줄이고 환기 자주 하면 감염 위험 최대 1/4 감소”
- 추석 연휴 제주에 21만 명 찾는다…방역 당국 긴장
- 중개업소 탓에 집값 하락?…부동산 과열 속 곳곳 갈등
- 400㎏ 블록에 깔려 60대 노동자 숨져…안전수칙 준수 여부 수사
- 자영업자 이어 유흥업주들도 거리로…“더 못 버텨, 풀어달라”
- 태풍 오지도 않았는데…제주는 벌써 농작물 쑥대밭
- 제주 ‘피해아동 11명, 100여 차례 학대’ 정황…학부모들 울분
- 폐업하려 철거 맡겼는데…업체 ‘먹튀’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퍼’ 양산…남은 과제?
- 영국 엄마, 뱃속 아기 위해 항암 포기하고 한쪽 다리 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