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운동시키려고.." 목줄에 2kg 망치 단 견주 벌금 100만원

김주영 기자 2021. 9.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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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운동을 시키려고 목줄에 2kg짜리 쇠망치를 달았다고 주장한 개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목줄에 쇠 망치가 달린 강아지./동물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줄에 망치를 매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주 A(57)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아지 ‘검둥이’의 목에 2kg 가량의 망치(쇠 부분 지름 3cm, 길이 10cm)를 매달고 키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운동을 시키려고 망치를 달았다. 목줄이 길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목에 망치를 달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둥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재판에서 A씨는 검둥이가 어떻게 됐냐는 검사 질문에 “(검둥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가져갔나 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둥이의 사연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당시 국민청원에서 글 작성자는 A씨에게 벌금형보다 강한 처벌인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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