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한달 연장

권오은 기자 2021. 9.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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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한 달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는 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 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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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시민 및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한 달 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는 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업체에 한해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항공업, 여행업 등을 비롯해 면세점, 영화업, 공항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 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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