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비동의 간음죄와 사형제 폐지 찬성"
[경향신문]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비동의간음죄·차별금지법·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문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 방향에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서 강간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협박의 범위가 한정돼 해석되고 있는데, 이 같은 법원의 해석은 현행 형법하에선 변경이 어렵다”며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헌법상 평등 원칙이 있지만 개별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에서 우려하는 기업활동 제한 등의 부작용을 불식시킬 수 있는 원칙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개인적 소신은 폐지”라며 “가석방이나 감경 없는 무기징역 등의 제도가 완비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정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설명하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직무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오 후보자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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