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정희영 입력 2021. 9. 15. 20:45 수정 2021. 9. 15. 23:09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양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0분간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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