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도용..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안 취해

김정우 기자 2021. 9. 15.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14일)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확인됐을 때 즉시 알리도록 돼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에게서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을 받아 허위 구직 신청을 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모두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14일)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확인됐을 때 즉시 알리도록 돼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를 도용한 취업 부풀리기는 2017년 말 처음 적발됐습니다.

상담사 지인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참여자, 지자체 인허가 자료 등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로 구직 신청한 것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허위 입력한 상담사 32명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는 즉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기면 책임자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출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그 정보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 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를 해야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는 1차 조사 7천 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차 조사에서 사망자가 구직 신청한 사례 1만 2천여 건, 사망자가 취업한 사례 947건이 적발됐는데 도용 피해자 중 생존자는 집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에게서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을 받아 허위 구직 신청을 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모두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입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주민등록번호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구직자 신청을 했어요.]

고용부는 실적 부풀리기 배경이 된 고용센터 평가 체계를 바꾸고, 상담사들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