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들에 성폭행" 신고한 20대 여성, 알고보니 돈 받고..

오경묵 기자 2021. 9.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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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조선DB

외국인 선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무고 등 혐의로 구속된 A(24)씨를 최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인 B(24)씨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무게를 두고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했다. 주변 탐문수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귀포시 한 거리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선원들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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