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매달아..견주, 벌금 100만원

강동헌 기자 2021. 9. 15.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달아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달아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