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 매단 주인에 벌금 100만원

이강일 2021. 9. 15.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뱃속 아기 지키려, 항암치료 포기하고 다리 절단한 엄마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광고 중도 하차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30대 보건소공무원 숨진채 발견…"월 100시간 초과근무"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북한 '최고 아나운서' 리춘히가 받는 특급 대우는
☞ 안동서 모더나 1차 접종 40대 남성 이틀 만에 숨져
☞ 88세 노인, 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몽둥이로 폭행해 뇌출혈
☞ 하루만에 돌고래 1천428마리 대학살…페로 제도서 무슨일이
☞ "반으로 못접지?"…삼성, 공식계정서 애플 공개 저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