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충전소' 사업 등 탄력..화장품 리필 매장도 확대
[경향신문]
국내에도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가 구축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도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25건 중 15건은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다.
먼저 국내 최초 액화수소 설비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앞서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규정에는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없어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례위는 산업부가 제시한 안전기준 준수를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했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없다. 하지만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이 휘발유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손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매장 내에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한 뒤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리필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보디클렌저 등 4가지다.
이 밖에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곳) 등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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