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마약 판매'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최대 30년 산다

이정민 입력 2021. 9. 15. 20:21 수정 2021. 9.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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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일당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검찰이 마약사범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5일 김모씨(39)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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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일당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검찰이 마약사범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5일 김모씨(39)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마 재배책과 배송책을 맡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을 총괄한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대마 약 1992그램(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접속할 수 없는 비밀스런 웹사이트로, 특정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어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서 김씨는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매수자와 연락하는 ‘통신책’, 매수자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의 범죄단체 구성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9월 경찰이 구속, 송치한 대마 판매사범 2명과 통신책 A씨가 공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과정에서 총책 김씨를 포함한 7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이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으로 대마를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재배하던 대마(약 30㎏)를 전량 압수하고, 대마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수익 약 4억여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공범 5명을 계속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다크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축적한 마약류 판매상 프로파일링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대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재배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들 법률상으로만 추정할 경우,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30년은 특별한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의 유기징역 상한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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