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혐의 추미애.. 경찰, 불송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추 전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추 전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이 사태 이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방역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