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시간 초과근무' 30대 보건소 공무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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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한 30대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인천 A구청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거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혼인 B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보조 업무를 맡으면서 월별 초과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기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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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출근을 하지 않아 아파트를 찾은 직장 동료가 발견했따. 동료는 문이 잠겨 있자 소방당국에 연락해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찾았다.
A씨는 거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혼인 B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보조 업무를 맡으면서 월별 초과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기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보건소 직원 중에는 초과근무를 200시간 넘긴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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