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계대출 축소 러시] KB국민,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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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축소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보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p)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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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축소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가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DSR이 차주의 연간 총 원리금 상환 능력을 연소득 비율로 나누는 만큼, 향후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이내'에서 '70%이내'로 낮아진다. 단 신규 계약을 위한 대출은 DSR 100%를 유지한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보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p) 줄인다. 지난 3일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15%p 낮춘데 이은 것으로 이달 들어 사실상 금리가 0.3%p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연 2.80∼4.30%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높아진다.
아울러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이 이날부터 연소득 한도 제한을 실시했고, 앞서 신한·하나·NH농협은행도 같은 규제를 시행하면서 5대 은행에서 연봉이상의 신용대출은 사실상 금지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당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근 너무 빨라졌다"며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DSR 운영 기준과 우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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