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조합' 투자 소비자경보

김수현 2021. 9.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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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통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주의를 당부했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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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증권사를 통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주의를 당부했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2016년부터는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이 모집됐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투자사례를 통해서도 이같은 위험성이 드러난다. 한 증권사는 투자대상 기업이 만든 설명자료로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성과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조합명을 '○○펀드'라고 기재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신기술조합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이다. 신기술조합투자를 운용하는 주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에 투자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운용 주체, 투자대상, 수수료,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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