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 압박받는 금감원, DLF 소송 항소하나

황두현 입력 2021. 9.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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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금명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항소 포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의 항소 촉구 성명이 이어지면서 입장 정리가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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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회장 징계취소 결정에
"면죄부 판결" 항소 촉구 잇따라
포기땐 후폭풍.. 막판까지 고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금명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항소 포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의 항소 촉구 성명이 이어지면서 입장 정리가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항소마감시한에 임박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항소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의 소송 끝에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근거가 미흡하다며 징계를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재판부가 금감원의 제재 근거 5가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을 제외한 4건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위반' 책임을 금융사 임직원에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아가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일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당국이 아닌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항소 촉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금감원의 최종 입장 정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 등을 근거로 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제재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얻을 후폭풍도 만만찮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항소하여 법리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성명서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제재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의 1심 판결이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과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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