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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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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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비롯해 대검에서 파견된 연구관 2명 등 모두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강욱 대표 등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미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만큼 같은 사건을 두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 역시 별도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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