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교육·주거 지원

은진 2021. 9.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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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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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간호사가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를 이용해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자녀 기준을 확대한 것은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면서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전세 임대 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 이상'으로 차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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